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4.] [경기도조례 제6858호, 2021.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제2조(감독)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6.>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제5조(재위임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1.>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2015. 7. 31., 2019. 8. 6.,2020. 7. 15.,2021. 01. 04.>

2. 제1호의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및 진로지도, 강사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지도 <신설 2010. 9. 1., 개정 2013. 4. 5., 2015. 7. 31., 2019. 8. 6., 2020. 7. 15.>

3. 교육장 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1.>

4.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개정 2010. 9. 1., 2015. 7. 31., 2019. 8. 6.,2021. 01. 04.>

5. 소속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의원면직·정년퇴직·복직·보직임용·시보해제·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 <개정 2010. 9. 1., 2015. 7. 31., 2019. 8. 6. 2021. 01. 04.>

5의2.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신설 2020. 7. 15.>

6. 삭제 <2015. 7. 31.>

7.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개정 2010. 9. 1., 2015. 7. 31.,2021. 01. 04.>

8.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개정 2010. 9. 1.>

9.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의 겸직허가 <개정 2010. 9. 1., 2015. 7. 31., 2020. 7. 15.>

10.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1.>

11.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개정 2010. 9. 1.,2021. 01. 04.>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개정 2016. 12. 15.>

가. 교육지원청

나. 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다.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 특수학교

라. 삭제 <2019. 8. 6.>

13.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라 한다) 및 사립특수학교 교원의 임용보고 수리, 연수·상훈·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징계·해직요구 <개정 2010. 9. 1., 2015. 7. 31., 2019. 8. 6.,2021. 01. 04.>

13의2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사무직원의 임용보고 수리, 정·현원관리·연수· 상훈·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징계·해직요구 <신설 2021. 01. 04.>

14. 초·중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학력인정 포함) <개정 2010. 9. 1.>

15.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학교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 <개정 2010. 9. 1.>

16.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설립·신고, 폐쇄·중지 및 운영지도 <개정 2010. 9. 1.>

17.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점검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1., 2019. 8. 6.>

18. 제1호의 각급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관리 <신설 2010. 9. 1., 개정 2015. 7. 31., 2019. 8. 6., 2020. 7. 15.>

19.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설립·폐지 <개정 2010. 9. 1., 2015. 7. 31., 2019. 8. 6.,2021. 01. 04.>

20.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개정 2010. 9. 1., 2019. 8. 6.,2021. 01. 04.>

21.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학교법」 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다만,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0. 9. 1., 2015. 7. 31., 2020. 7. 15. >

가. 개방이사의 추천

나. 이사회 소집 승인

다. 임원 취임 승인 및 취소

라.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해제

마.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

바. 학교법인 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의 허가

사. 학교법인의 예·결산 관리

아.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자.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차. 과태료 부과·징수

22.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1., 2015. 7. 31., 2019. 8. 6., 2020. 7. 15. 2021. 01. 04.>

2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 <개정 2010. 9. 1., 2015. 7. 31., 2019. 8. 6., 2020. 7. 15.,2021. 01. 04.>

24. 「초·중등교육법」제6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에 따른 무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개정 2010. 9. 1.>

25.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 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과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승인 <개정 2010. 9. 1., 2019. 8. 6.,2021. 01. 04.>

2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에 대한 연수·상담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9. 1.> <개정 2021. 01. 04.>

27. 유치원·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배치 <신설 2010. 9. 1.>

28.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중학교 학군(구) 설정 및 학생배정 <신설 2010. 9. 1.>

2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의 재정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신설 2010. 9. 1., 개정 2019. 8. 6., 2020. 7. 15.,2021. 01. 04.>

30.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운영과 예산 지원, 설치·지정기관의 취소 및 폐쇄,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운영,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 실시,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9. 1., 개정 2015. 7. 31., 2019. 8. 6.>

3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공사 집행과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신설 2012. 1. 2., 개정 2015. 7. 31., 2019. 8. 6.,2021. 01. 04.>

32. 민간투자유치방식 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 2.>

33.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4. 5.,개정 2015. 7. 31., 2019. 8. 6.,2021. 01. 04.>

34.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5., 2019. 8. 6.>

3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신설 2018. 1. 12.,개정 2021. 01. 04.>

3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1. 04.>

37.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동부·학교 감염병과 학생건강관리·급식·학교환경위생 등 학생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1. 04.>

38.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1. 04.>

39.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안(정보보안 포함)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1. 04.>

40.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1. 04.>

41.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공무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1. 04.>

42.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육환경변경, 교육활동침해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1. 04.>

43.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1. 04.>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3. 장학생 선발 추천과 장학금 지급

4.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와 운영지도

5. 학비감면

6.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고등학교에 한함)

7.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 제외)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기관장 제외)의 겸직허가 <개정 2020. 7. 15.>

3.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 보직임용 <개정 2015. 7. 31.>

3의2. 소속 교육전문직원(교육연구관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신설 2020. 7. 15.>

4.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

5.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

제9조 삭제 <2010. 9. 1.>

부칙 < 제3903호,2009.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23호,2010. 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 9. 1. 조4082>

부칙 < 제4082호,2010.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16호,2012.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33호,201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75호,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42호,2016.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42호,201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13호,201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37호,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8호,2021. 01. 04.>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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